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비 문제와 함께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가 걱정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일하는 가족의 사정이라면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되, 진정이나 소송 같은 절차는 근로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인동부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주휴수당과 단시간 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주어지지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면 근무표와 입금 내역으로 계산을 점검합니다.
계약직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특정 업무 완성이나 휴직 대체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전체 근무 기간과 계약서별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구제명령의 내용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금전 보상을 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길이 달라집니다.
대응 절차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심문 전 쟁점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이나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답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청구 의사를 밝힌 문자나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한다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관한다
- 회사의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출력한다
- 퇴직 시기와 퇴직금 산정에 쓸 최근 3개월 임금을 정리한다
모현읍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3개월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퇴직 뒤에 쓴 합의서는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작성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