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인동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담보 약속을 어긴 채무자
돈을 빌리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다고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범위를 좁게 보는 흐름이 있어, 담보 유형별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열사 지원과 지급보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준 결정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에 놓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담보와 이자를 받았는지, 이사회 논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대응 절차
자금 흐름 정리
문제 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 관련 통장의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확보했는가
- 내부 감사 진행 여부와 요구 서류를 파악했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남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았는데도 횡령인가요?
일시 사용 후 반환했더라도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의사였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는 범죄 성립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서도 같은가요?
대상이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따로 규정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서 접수되었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