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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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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와 활동명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권 귀속, 계약 종료 뒤 재녹음 제한은 계약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전 소속사 제작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3년간 제작·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 문구가 있어 실제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통과 손해액 증명

2026년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불법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재자의 성격과 고의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연예인의 이름, 얼굴, 음성을 상업적으로 쓰는 일은 계약상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성명·초상·음성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2.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3.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영덕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촬영하자고 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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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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