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아르바이트로 알고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서 지정된 주소로 보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용 공고와 지시 대화, 받은 수수료, 거래소 내역을 먼저 모아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법인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에 넣었다가 사기 피해를 본 회사는 내부 승인 과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사업체라면 투자 결정 문서와 지갑 관리자, 전송 승인 기록을 정리해 고소와 내부 정리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인동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지급정지 계정 명의인의 대응
내 거래소 계정이 사기이용 계정으로 지급정지되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로 코인을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거래 조건과 시세, 대화 기록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합니다.
미신고 영업과 수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입출금 대행이나 코인 환전을 맡은 사람도 영업 형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어, 거래 규모와 반복성, 받은 수수료를 정리합니다.
출금 제한이 정당한지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고, 차단할 때는 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산장애나 관계 법령 준수 같은 사유가 있는지, 받은 안내에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
환급 특별법의 금융회사등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고, 사기이용 계정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보낸 계좌등이나 받은 계정을 관리하는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 계정이 있는 거래소를 먼저 특정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응 절차
접근 권한 차단
거래소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해제합니다.
주소 이동 경로 추적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다음 이동을 확인해 도착지별로 캡처합니다.
피해액 환산표 작성
수량, 전송 당시 시세, 실제 입금한 원화를 나란히 적어 청구에 쓸 금액 자료를 만듭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파일로 내려받았는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신고한 경찰 관서와 사건번호를 기록했는가
- 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시각을 기록했는가
- 예치 또는 스테이킹 약정의 수익률과 조건을 저장했는가
- 출금 차단 공지가 있다면 게시 시각과 사유를 저장했는가
보정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제 거래소 계정이 지급정지됐는데 정상 거래였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정지 통지와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와 조건, 시세, 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계셔도 기간 계산 기준은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냈는데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자료 확보는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치금은 관리기관에 대한 우선 지급 청구가 규정되어 있고, 가상자산은 분리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회수 범위는 사업자의 보유 현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격 하락 자체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행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는지, 거래량을 꾸몄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고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사전 통지와 보고,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 금융회사등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