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같은 신고 위반이라도 위반 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과 형사처벌 영역이 나뉩니다. 이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 된 금액을 건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인동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자본거래 신고 누락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처럼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제18조의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마친 뒤 신고 누락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 대상과 금액, 지나간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의 해외 송금에 내 계좌를 쓰도록 빌려주면 외국환거래법 문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엇을 넘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전달한 카드와 비밀번호 내역을 정리합니다.
강제퇴거와 이의신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강제퇴거되므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체포된 외국인의 영사 통보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통보를 요청하면 영사기관에 알리게 되므로 가족 연락이나 본국 서류 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조사 출석과 조서 확인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통역을 거쳐 조서 내용을 다시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았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공세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지인 부탁으로 몇 번 송금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 한 것인지와 단순 부탁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거래 유형에 따라 사후 보고로 처리되거나 위반 사실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이나 소관 기관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면 공무원이 출입국 관서에 알리나요?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구금 시설의 장에게도 석방 때 통보 의무가 있어 사안별로 시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입국 가능성도 다른 사유와 사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