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경기 오산시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경기 오산시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 일로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되는 일도 있습니다. 경기 오산시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자료가 남아 있는 곳부터 찾아보세요.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등 특례가 있어 일반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오산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오산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오산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처럼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장소, 전후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촬영 시도와 미수
미수범도 촬영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대상에게 기기를 향했을 뿐 파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다퉈집니다. 기기 분석 결과와 현장 영상, 당시 위치 관계를 종합해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추행은 별도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자주 다퉈지므로 탑승 구간, 위치, 폐쇄회로 영상과 당시 자세를 시간순으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음주 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여서 저항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행위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이동 경로, 폐쇄회로 영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절차
신고 내용 파악
수사기관 통지와 회사 또는 학교의 연락을 모아 어떤 행위가 언제 문제 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연락 창구 일원화
상대방이나 그 가족과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기소 후 기록 검토
공소장의 적용 조문과 범죄사실을 읽고 기록을 열람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자격증이나 면허의 결격 규정을 확인했는가
- 미성년 당사자라면 학교에서 받은 통지 문서를 모았는가
-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이 오면 범위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는가
-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는가
- 주점, 식당, 숙박업소의 결제 영수증을 찾아보았는가
오산시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고소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이나 주변에 알려지나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언론이나 온라인 공개도 금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아 부딪힌 건데 추행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고의로 접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혼잡 정도와 위치, 손의 방향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탑승 구간과 시간을 정리한 뒤 조사에서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하세요.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매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정보를 제출하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내용이 바뀌면 변경 정보도 제출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을 행위별로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