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원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오산시 원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오산시 원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세운 회사는 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되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까지의 결의 기록과 지분 내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오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회삿돈 사용과 형사 책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도 있으므로,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도 가지급금과 지출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열려면 원칙적으로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으로 짧아지므로, 회사 규모에 맞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0조에는 결의취소와 같은 2개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의 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사록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결의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기 오산시 원동 지점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한다
- 경기 오산시 원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거래처별 물품 입고일과 검수 결과를 기록한다
- 명의개서가 끝났는지 주주명부에서 확인한다
-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계약별로 맞춰 본다
원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에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이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결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 교착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한 편이어서 지분 매수 협상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제3자에게 지는 연대 책임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