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천송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여주시 천송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여주시 천송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을 대신 사 주는 일을 하다 돈의 출처를 의심받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 천송동에서 매입 거래를 해 오셨다면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시세와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장부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액 일당을 내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현금을 전달하다 조사받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 천송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광고 화면, 업무 지시 대화, 받은 일당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떠올려 적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여주시 천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여주시 천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여주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의 보전 절차를 준용합니다.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이 있으면 재산 처분이 금지될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전에도 몰수보전 청구가 가능하므로 처분 금지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몰수는 재산이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의 재산은 예외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취득 시기와 대가 지급, 당시 알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
금융회사등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당사자는 보고 여부를 모른 채 수사 연락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쪼갠 현금 거래
금융회사등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피하려 금액을 나누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금을 나누어 입금한 이유가 사업상 필요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매출 자료와 입금 일자를 맞추어 봅니다.
대응 절차
혐의와 자금 범위 확인
출석 요구서와 수사관 안내에서 죄명, 문제 된 계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래 범죄로 지목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번호도 함께 파악합니다.
인식 정황 자료 수집
거래 제안을 받은 경위,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계약서를 모읍니다. 수상하다고 느껴 멈춘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 기록도 보존합니다.
처분과 재판 준비
고의를 다툴지, 관여 범위를 설명할지 방향을 잡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금액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좌나 카드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 적어 두었는가
-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일자와 내용을 보관했는가
-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입금된 돈 중 내가 쓴 금액과 그대로 전달한 금액을 나누었는가
- 금융정보분석원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천송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가 저를 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의심거래 보고 사실은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자료 요청이나 수사기관 연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지만,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경위로 받았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가족 본인이 수수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계좌 거래도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법인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와 반복해 오간 거래나 명목이 불분명한 자금 집행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돈의 출처가 범죄인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말로 부인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범죄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재산은 제외한 조문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이 법의 몰수·추징과 국제 공조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의 보전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