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연양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여주시 연양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 연양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가족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당사자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 연양동에 사는 가족을 대신해 움직이는 분이라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권한이어서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여주시 연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여주시 연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여주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게시물 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플랫폼은 삭제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그 기간에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대응 절차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기 여주시 연양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 정정이나 사과문 게시 여부를 검토했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확인서를 보관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연양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경기 여주시 연양동에서 접수된 사건도 같은가요?
대화방 참여자가 여럿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 연양동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 접수되든 공연성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름을 안 썼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에 적은 직업, 소속, 사건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경기 여주시 연양동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