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금사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여주시 금사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여주시 금사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사회 초년생 자녀나 연로한 부모님의 전세 문제를 가족이 대신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경기 여주시 금사면의 집에 가족이 살고 있다면 계약 명의자, 실제 거주자, 보증금을 낸 사람을 구분해 서류를 모으고 위임이 필요한 절차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에 설정된 담보 규모에 따라 반환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경매 배당에서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여주시 금사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여주시 금사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여주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임대인의 회생과 파산
임대인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보증금 청구 방식이 일반 소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를 살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설명이나 확인·설명서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 기관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보증 상태와 대출 만기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확인합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에 반환 지연 상황을 알리고 요구 서류를 받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검토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창구와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안내를 따릅니다.
배당표 열람과 수령 준비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를 열람해 금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같은 서류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계약 만료일과 갱신 관련 통지 내역을 정리했는가
- 보증금 지급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았는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기재를 확인했는가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 다른 임차인 정보를 확인했는가
금사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만기가 보증금 받는 날보다 먼저 와요.
대출 은행에 반환 지연 상황을 알리고 연장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나 보증 이행 청구가 대출 연장 서류와 연결될 수 있으니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말을 따라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이 책임질 파손은 구별됩니다. 공제 항목과 견적서를 요구하고,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비교해 공제액을 따져 봅니다.
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아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사 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보증금 금액 제한이 있나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보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