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옥정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온 통지서를 처음 받으면 한국어 표현부터 낯설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이런 문서를 받으신 외국인이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번역을 맡겨 어떤 처분인지와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사업장 담당자라면 채용 전에 체류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양주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혼인·가족 관련 체류와 소송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되면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혼인 단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체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국제 이혼은 관할과 준거법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귀화 심사와 품행 요건
국적법은 일반귀화 요건으로 계속된 주소, 영주 자격, 생계 능력, 기본 소양과 함께 품행 단정을 둡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전력이 있으면 품행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등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호 조치에 대한 불복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정 시설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기간이 법에 따라 제한되므로 보호 명령서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별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통역으로 설명받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해한 내용에만 서명합니다.
허가 서류 갱신
절차가 끝난 뒤 받은 허가 내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과 근무처, 체류지 정보를 바꿉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용허가서와 사업장 변경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 강제퇴거명령서나 출국명령서 원본과 수령일을 함께 보관한다
- 근로계약서와 번역본을 짝지어 정리한다
-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본국 발급 증명서를 준비한다
-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체류지 변경신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둔다
옥정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외국인도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외국인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귀화 요건이 다른가요?
국적법 제6조는 혼인한 상태로 일정 기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간이귀화 요건을 둡니다.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을 것 등의 기간 요건이 있으며, 혼인이 끝난 사정이 있으면 사유에 따라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고용허가 사업장을 못 옮기나요?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임금 자료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는 외국인이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