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죽산면 폭행 변호사
폭행·상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안성시 죽산면 폭행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안성시 죽산면에서 폭행 사건을 준비할 때
신고한 사람이 피의자 신분까지 함께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서 쌍방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한 사람이 피해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모두 해야 하므로, 두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사실을 정리해 둡니다.
회식 자리나 근무 중에 벌어진 폭행은 형사 절차와 사내 절차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겪은 회사 담당자는 당사자 분리, 사내 조사, 수사 협조의 순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성경찰서 |
폭행 사건 주요 쟁점
폭행과 상해의 경계
상처가 없는 단순 신체 접촉은 폭행으로, 멍이나 염증처럼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상해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진료 시점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 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객 운송 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때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권의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폭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사이의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 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길과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함께 논의됩니다.
대응 절차
경찰 조사 응대
다툼의 시작과 손을 쓴 순서를 사실대로 말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피해 회복 논의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치료비와 사과 방식을 논의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공소청 처분 대비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합의서, 진료비 영수증, 반성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찢어진 옷이나 깨진 안경 같은 파손 물품을 버리지 않고 두었는가
- 휴업 손해를 보여 줄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챙겼는가
- 합의서 초안에 민사 청구 포함 여부를 명시했는가
-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초진 기록지와 진단서 원본을 함께 보관했는가
죽산면 폭행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그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다만 여럿이 함께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상해가 생겼다면 구조가 달라서 사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서로 때렸는데 한쪽만 입건될 수 있나요?
쌍방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증거 상황에 따라 한쪽만 기소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고 방어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욕을 들어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에 관한 제도여서, 욕설에 대한 반격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설은 경위로 참작되는지와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합의서를 쓴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와 합의금 지급 시기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폭행과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 등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