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숭인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안성시 숭인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안성시 숭인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알게 된 분은 삭제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경기 안성시 숭인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증거를 먼저 저장한 뒤 삭제 요청과 형사, 민사 절차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안성시 숭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안성시 숭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성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공연성의 판단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글을 올려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가게나 사업자의 신용을 허위 사실로 해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의 별도 조문이 검토됩니다. 내용이 평가에 그치는지, 구체적 거짓 사실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 제기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에 쓸 수 없고, 게시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습니다.
대응 절차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 가게 피해라면 사건 전후의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을 정리했는가
- 글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했는가
- 댓글이나 공유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숭인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게시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경기 안성시 숭인동에서 고소당했는데 글은 다른 곳에서 올렸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수사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경기 안성시 숭인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의 담당 부서에 일정과 이송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6개월이 지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 하나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므로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이 대상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