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삼죽면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사기·금융사기(리딩방·코인·유사수신·해외선물·주식 포함)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안성시 삼죽면 투자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안성시 삼죽면에서 투자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에 입사해 투자 상품을 설명했을 뿐인데 어느 날 공범으로 조사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서 일하며 영업이나 고객 상담을 맡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교육 자료, 수당 지급 내역으로 맡은 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손실이 나고 시간이 지난 뒤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움직이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서 지금 대응을 고민한다면 지난 대화와 입금 내역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 기간별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성경찰서 |
투자사기 사건 주요 쟁점
가상자산 투자 사기
상장 예정이라거나 거래소에 선입금하면 수익이 난다는 식의 권유가 대표적입니다. 지갑 주소와 거래소 이용 내역이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단서입니다.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
유명 투자자나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을 무단으로 쓴 광고에 속아 대화방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광고 화면과 접속 주소, 게재 플랫폼을 캡처해 두면 모집 경로를 밝히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되기 전에 저장합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구조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별도 법률이 금지합니다. 약정 문구와 모집 방식, 지급 약속의 형식이 쟁점입니다.
환급 특별법의 적용 여부
환급 특별법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어 투자 명목 사건이 모두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지는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직후에는 금융회사와 경찰에 사정을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합니다.
대응 절차
피해·관여 경위 정리
처음 소개받은 경로, 입금한 시기와 금액, 약속받은 수익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증거 보존
상담 대화, 약정서, 입금 증빙, 거래소 내역을 원본 그대로 모읍니다.
신고·고소 또는 조사 대응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관련자는 출석 요구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투자 약정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원본으로 보관했는가
- 입금 계좌와 송금 일시, 금액을 정리했는가
- 받은 배당금과 수당의 지급일을 표로 만들었는가
- 법인 자금이면 투자 결의 문서와 집행 전표를 모았는가
- 회차별 입금 영수증과 은행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았는가
삼죽면 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은가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자금 흐름과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피해 금액과 증거는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수사를 시작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과 추가 자료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불법 금융 행위를 알리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회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투자 결정 절차와 계약서, 집행 내역을 먼저 모아 업체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내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이와 별도로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이 그로 인해 거래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