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지분은 있지만 경영에서 밀려난 주주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회사의 소수주주라면 본인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열람권, 소집 청구권,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율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산단원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0조에는 결의취소와 같은 2개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결의 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사록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결의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현재 쓰는 취업규칙과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최신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본인 지분이 100분의 1, 100분의 3 요건을 넘는지 계산한다
- 가지급금과 대표자 계좌 입출금의 근거를 정리한다
- 결의일, 통지 수령일 등 기한 기산일을 달력에 적는다
대부북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을 넘긴 뒤에도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직원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도 포함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의 효력과 법원의 감액, 위약금 약정의 추정을 정합니다.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하는 소의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