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장곡동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사기·금융사기(리딩방·코인·유사수신·해외선물·주식 포함)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시흥시 장곡동 투자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시흥시 장곡동에서 투자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은퇴 자금이나 부모님 노후 자금이 투자 명목으로 빠져나간 뒤에야 가족이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설치된 앱과 통장 거래, 상담원 연락처를 함께 확인하고 추가 입금부터 멈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수익 인증 사진을 보고 입금했는데 출금이 막혔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앱 화면의 숫자보다 실제로 돈이 들어간 계좌와 받은 안내 문구를 저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시흥시 장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시흥시 장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시흥경찰서 |
투자사기 사건 주요 쟁점
모집과 홍보에 가담한 사람
수익 구조를 알면서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수당을 받았다면 방조나 공범 책임이 논의됩니다.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구조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별도 법률이 금지합니다. 약정 문구와 모집 방식, 지급 약속의 형식이 쟁점입니다.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권유
곧 상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팔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이나 사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권유 문구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실제 명의개서 여부, 판매자의 인가 현황을 확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몰수 재산의 피해자 환부
부패재산몰수법은 일정한 사기 범죄 등에서 피해 회복이 곤란할 때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환부 대상과 신청 기간은 사건별 통지와 공고를 확인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피해자 간 자료 대조
함께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받은 안내와 입금 계좌를 비교해 같은 조직인지 살피되, 각자의 금액은 나눠 정리합니다.
재산 보전 필요성 판단
상대방 명의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의 요건과 비용을 살펴 민사 절차의 시기를 정합니다.
몰수·환부 절차 확인
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과 범죄피해재산 환부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자금이면 투자 결의 문서와 집행 전표를 모았는가
- 앱에 표시된 잔액 화면과 출금 거부 안내를 캡처했는가
- 수당이나 보수를 받았다면 금액과 지급일을 정리했는가
- 앱 설치 파일명과 접속 주소를 기록했는가
- 투자 약정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원본으로 보관했는가
장곡동 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제가 가입한 곳이 등록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회사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업체를 사칭하는 일도 있어 담당자가 알려 준 주소가 아니라 직접 접속해 확인합니다.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불법 금융 행위를 알리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넣은 돈과 돌려받은 돈을 회차별로 정리해 실제 손실액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인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서 소개한 경우도 같은가요?
구조를 얼마나 알았는지, 소개할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받은 수당의 규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서 소개했든 다른 곳에서 했든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이 그로 인해 거래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