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이혼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이혼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경기 수원시에서 이혼 사건을 준비할 때
부부가 함께 가게나 회사를 운영해 온 이혼은 가정 문제와 사업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사업체를 꾸려 오신 분이라면 지분, 대표자 명의, 회사 채무의 보증 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재산분할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이 두 경로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 |
이혼 사건 주요 쟁점
분할을 피하려는 재산 이전
재산분할을 어렵게 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긴 행위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합니다. 소를 제기할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이전 시점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둡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 생활비 중단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유에도 청구 기간 규정이 있으나 사유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 절차
이혼을 논의하는 사이 부동산이나 예금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등을 본안으로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신청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 기간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은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합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도 청구가 막힙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응 절차
현재 상황과 자료 정리
혼인 일자, 자녀 현황, 양쪽 재산과 부채, 갈등의 경위를 한 장의 표로 적어 봅니다. 증빙이 될 만한 자료는 원본과 날짜를 함께 보관합니다.
협의 가능성 판단
이혼 의사, 재산 범위, 양육 조건에서 어디까지 의견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평행선이면 협의서 작성보다 조정이나 소송 준비를 먼저 고려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 또는 소 제기
합의가 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혼 신고 전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
- 배우자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 사업자 서류)를 확인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을 찾아 둔다
-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을 날짜와 함께 저장한다
- 양육비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회차별로 표시한다
수원시 이혼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안 주면 바로 강제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확인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집행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는 이 조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을 전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나누어 적고 재산과 양육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남은 게 빚뿐인데도 재산분할을 논할 수 있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청구가 일률적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해 생겼는지, 부담 능력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소송 중에도 아이와 만나거나 생활비를 정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소송 중에 면접교섭이나 양육 문제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긴급성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의 선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