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영통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영통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등록 없이 한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 매매나 국내외 지급·수령을 업으로 할 때도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업무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의 수사 범위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관련 위반,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세관 출석 요구를 단순 행정 확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조사와 재판의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80조가 정하고, 경찰수사규칙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합니다. 통역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출국 전 적발과 미수
신고 없는 지급수단 수출입의 형사처벌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적발되었으니 끝났다고 볼 수 없어, 보안 검색 통과 여부와 숨긴 방법 등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사 출석과 조서 확인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통역을 거쳐 조서 내용을 다시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수수료를 받았다면 건별 금액과 받은 방법을 적어 두었는가
- 내부 교육이나 외환 관리 지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영통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적발된 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수 대상인지와 압수 또는 유치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자금 출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를 안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거래 유형에 따라 사후 보고로 처리되거나 위반 사실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이나 소관 기관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지인 부탁으로 몇 번 송금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 한 것인지와 단순 부탁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입국 가능성도 다른 사유와 사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