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집단소송 변호사
집단소송·공동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집단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서 집단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피해자 단체 대화방의 운영을 맡게 된 분은 생각보다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서 모임을 이끌고 계신다면 회비 입출금 내역과 공지 기록을 분리해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대표로 소송을 맡을지는 선정 서면과 권한 범위를 정리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비용을 나눌 수 있지만 합의해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대표를 누가 맡는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 단계에서 문서로 정해 두어야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집단소송 사건 주요 쟁점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사건은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일부만 원고가 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리가 공유인지 각자의 것인지 먼저 가립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요건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행위 당시 보유한 증권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어야 하고 집단소송이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본안으로 나아갑니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독립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송 안에서도 원고별로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피해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제외신고를 할지 판단
구성원은 고지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자신의 손해 규모와 입증 자료를 놓고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피해 유형과 공통 원인 정리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떤 행위로 어떤 손해가 났는지 표로 묶습니다. 공통된 부분과 사람마다 다른 부분을 나누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드러납니다.
참여 약정 체결
참여자별로 위임계약서, 보수 약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대표의 권한과 화해 때 동의를 받는 방법까지 함께 적어 둡니다.
진행 공유와 결과 분배
기일 결과와 추가 자료 요청을 참여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립니다. 판결이나 화해 뒤에는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고 금액을 나눕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같은 사건으로 다른 모임이나 법무법인에 위임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모집 중인 절차의 이름과 근거 법률을 확인했는가
- 참여 비용의 항목과 추가 부담 가능성을 문서로 받았는가
- 선정 서면에 선정자 전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가
- 이미 회사와 합의하거나 보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정리했는가
북수동 집단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모임에서 빠지고 싶은데 이미 소장이 접수됐어요.
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정서의 해지 조항과 비용 정산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인원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은 인원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는 50명 또는 50인 요건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고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성원으로 남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개별 소송을 원하시면 고지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하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면 제 부담이 많이 늘어나나요?
소송 진행 상황을 살피고 법원의 신문에 응하는 등 역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소송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진술 문서를 내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하는 제도도 있으니 미리 알아 두세요.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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