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인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했다면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임무 위배의 범위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배임은 아닙니다. 판단 당시의 합리성과 이해관계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1인 회사 대표의 회사 돈 사용
주식을 혼자 다 가진 대표라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출 경위를 장부로 확인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대응 절차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정산 합의서나 차용 약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와 지출결의서를 대조했는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매향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조사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이후 수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서도 같은가요?
대상이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따로 규정됩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서 접수되었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답례금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받은 금액과 시기, 거래처 선정이나 대금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 일정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금융회사 등 취업을 기간을 정해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