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일러스트, 사진, 글을 만드는 창작자는 작품이 허락 없이 쓰이는 것을 발견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라면 게시 화면과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키워 온 자영업자에게 어느 날 상표권 경고장이 도착하면 간판과 포장을 전부 바꿔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상호를 써 오신 분은 최초 사용 시기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장안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저작인격권의 별도 보호
저작자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와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겨도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므로 이름 없이 쓰거나 내용을 고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물품의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한지가 다투어지므로 등록 도면과 상대방 제품을 같은 각도로 비교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침해로 보는 간접 행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는 부품이나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양도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 부품 업체도 그 부품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보안 서약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보호 대상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 퇴사자의 계정 삭제와 자료 반납 확인서를 정리한다
-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존속 상태를 확인한다
- 자사 제품의 최초 판매일과 광고 집행 기록을 찾아 둔다
-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한다
조원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는 같은 법정형이 있으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 예정이 있다면 계약에서 미리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디자인권도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와 예방,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