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장안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게시물의 민형사 대응
비방 목적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제3호는 연예인의 임금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적고 있고,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받을 돈의 성격이 임금인지 계약상 수익 분배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기가 오래된 정산금은 먼저 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팬을 넘어선 스토킹
집이나 활동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므로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고 112 신고 이력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정 또는 소송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중재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정산금과 해지 효력을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툴지 정해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한다
- 출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
- 활동 일정과 출연료 수령 내역을 대조한다
- 계약 종료 후 활동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읽어 본다
- 표준전속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조항별로 비교한다
율전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때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성격이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습생을 그만두면 훈련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비용 조항, 누구의 사유로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손해의 범위와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과 비교해 청구 내역이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 기획업자가 대리 계약 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위약금의 추정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