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사기·금융사기(리딩방·코인·유사수신·해외선물·주식 포함)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투자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투자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투자사기는 원금 지급 약속이나 높은 수익을 내세워 돈을 모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겉모습은 투자 상담이나 자산 운용으로 보여도, 법적으로는 사기나 유사수신, 불공정거래 등으로 나뉘어 검토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
투자사기 사건 주요 쟁점
피해금의 흐름 추적
입금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나 지갑으로 옮겨진 경로를 따라가면 책임자와 보관 장소가 드러납니다.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수사기관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모집과 홍보에 가담한 사람
수익 구조를 알면서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수당을 받았다면 방조나 공범 책임이 논의됩니다.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보전 절차의 병행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르게 흩어질 수 있어 보전 절차를 일찍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피해·관여 경위 정리
처음 소개받은 경로, 입금한 시기와 금액, 약속받은 수익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보전·회수 절차 검토
가압류나 민사소송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따져 병행 여부를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약속받은 수익률과 원금 약속 문구를 캡처해 두었는가
- 입금 계좌와 송금 일시, 금액을 정리했는가
- 상담 채널과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저장했는가
- 약정서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영통구 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업체라 고소가 어려운가요?
해외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모집하거나 국내 계좌로 입금받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상대방은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개만 했는데 책임이 있나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활동했다면 다른가요?
구조를 알면서 소개해 수당을 받았다면 방조 등 책임이 논의될 수 있고, 몰랐다면 인식 여부가 쟁점입니다. 활동 지역은 책임 판단 기준이 되지 않으며 받은 수당과 설명 내용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불법 금융 행위를 알리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사기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인가나 등록 없이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