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유학생은 수업과 일을 함께 하다가 활동 범위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으로 어떤 일이 허용되는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이 외국인 가족을 대신해 체류 문제를 알아보는 일도 많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가족을 돕는 분이라면 당사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처분서 사본을 모으고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금고 이상의 형과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둡니다. 벌금형은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판단과 이어지는 규정이므로, 이사한 뒤 신고를 미루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난민 인정 신청과 이의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면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번역본까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제한과 취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이 정한 일부 중대한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영주자격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문과 죄명으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신분증과 체류 현황 확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만료일, 현재 체류자격을 정리합니다. 출입국 민원 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과 서류를 맞춰 봅니다.
서류 번역과 증빙 준비
외국어 서류는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본국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발급 기간이 걸리므로 일찍 신청합니다.
사후 체류 관리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변경, 벌금 납부 여부를 점검해 후속 불이익을 줄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자국 영사관 연락처와 가까운 지인의 연락처를 정리한다
- 출입국 당국에서 받은 통지서와 보호 명령서를 모두 보관한다
- 혼인 관련 사건이라면 혼인관계 증빙과 가족 서류를 준비한다
- 여권의 인적사항 면과 사증 면을 사본으로 남긴다
- 고용허가서와 사업장 변경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영통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체류 관련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일부 업무는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을 관할하는 관서와 방문 예약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귀화 요건이 다른가요?
국적법 제6조는 혼인한 상태로 일정 기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간이귀화 요건을 둡니다.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을 것 등의 기간 요건이 있으며, 혼인이 끝난 사정이 있으면 사유에 따라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비자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여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근무 사실과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 이의신청이 이유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혼인 관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완화된 귀화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