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경리나 회계를 맡아 온 직원이 어느 날 회사로부터 소명서를 요구받으면 어디서부터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대상 기간과 금액, 근거 자료의 범위부터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자금이나 동업 투자금, 단체 회비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돈의 소유 관계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1인 회사 대표의 회사 돈 사용
주식을 혼자 다 가진 대표라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출 경위를 장부로 확인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자금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출의 목적과 내부 승인 여부, 이후 정산 이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계열사 지원과 지급보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준 결정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에 놓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담보와 이자를 받았는지, 이사회 논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대응 절차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 문제 된 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가지급금 원장과 상환 내역을 확인했는가
매탄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판결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그 업계에서 일할 수 있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승인 절차는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친족 사이의 돈 문제도 처벌되나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에 특례 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가 법 개정과 판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안 봤는데 배임이 되나요?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도 논의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함께 그 행위로 생긴 위험의 내용을 따져 봅니다.
퇴사한 뒤에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 된 시기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과 임무에 위배한 배임을 함께 규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