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외주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긴 회사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결과물의 권리도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 외주 계약을 맺으신 분은 권리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소스 파일 인도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나 표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이 기본이고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므로, 권리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권선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므로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증액
특허법은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 침해자의 이익,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둡니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 자료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사용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제안서 제출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내용 분석
권리번호, 권리자, 대상 제품,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법정 기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원의 보안 서약서와 파일 접근 기록을 점검한다
-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가격을 짐작할 공개 자료를 모은다
- 신제품 공개 전 동일 키워드로 선등록 상표를 찾아본다
-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한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탑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 쓰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비슷합니다.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경쟁 목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 간판과 온라인에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모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디자인권도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상대방 말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다투어야 하는 구조이고, 고의 여부는 배상액 판단에 별도로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특허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