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다가 차임이 밀리거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자력구제는 임대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경로를 지켜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권선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이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함께 소장에 병합하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강제집행의 진행
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남은 짐의 보관과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후 인도명령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확인했는가
- 경매 매수인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 납부 서류를 확보했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전대 동의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세류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제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통지 시기와 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부터 날짜를 정리합니다.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소송 상대인가요?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이라면 그 사람까지 피고로 삼아야 집행에 지장이 줄어듭니다. 전대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도 달라지므로 현장과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