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해고를 통보받았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비교적 짧은 문제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 체불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작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체불이라면 임금채권 시효가 항목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남은 자료부터 시기별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성남중원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근로자성과 포괄임금 약정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 형식이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근무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뒤의 불이익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기와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
회사가 사직을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의 해지로 봅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내몰려 서명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다툴 수 있어서, 면담 내용과 당시의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체불일수록 연도별로 청구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퇴사 후에도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이행 확인과 대지급금 검토
결정이나 합의대로 지급되었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과 대지급금 제도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관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는다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구두, 문자, 서면)을 기록한다
- 임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은다
- 사직서 사본과 사직을 요구받은 면담 녹취 또는 메모를 남긴다
여수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낸 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강요나 착오로 쓴 사직서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당시의 대화 기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 먼저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에 교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어 인원 수만 어림해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언제든 잘라도 되나요?
수습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성립해 있어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서면 통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