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나 법인의 담당자에게 행정처분은 납품 자격과 거래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계자라면 사전통지 단계부터 내부 조사 자료와 시정 조치 내역을 묶어 의견제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이 나온 시점에 이미 사업장이 멈추거나 면허를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성남중원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 취소, 영업소 폐쇄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위반 시점과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집행정지로 효력 멈추기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되므로,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정하는 문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이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사건이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이 요구됩니다. 청문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을 낼 기회가 형식에 그쳤다면 절차 위법을 검토하게 되므로,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처분서와 통지일 확인
처분서의 내용, 처분 사유, 법적 근거,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판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 기한을 계산하고,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정합니다.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검토
처분 기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납품 계약서와 거래처 공문으로 거래 영향을 정리한다
-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상환 내역을 묶어 둔다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의 처분 기관 이름과 담당 부서를 처분서에서 옮겨 적는다
-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날짜와 조사 경위를 정리한다
- 시정 조치 전후의 사진과 교육 이수 증빙을 보관한다
갈현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는데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의 매장이라면 당시 영상과 신분증 확인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낸 신청에 몇 달째 답이 없습니다.
법령상 응답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처분이 없다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의 기관에 낸 신청서 접수증과 진행 문의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기도 하나요?
식품위생 분야처럼 법령에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둔 업종이 있습니다.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인수 시점의 확인 내역과 계약서를 살펴봅니다.
소송 기간을 넘겼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은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이나 처분의 재심사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는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처분서와 절차 기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과 그 뒤의 쟁송 기간을 정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