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결혼 전 집을 가져왔거나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대상에서 빠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이런 재산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취득 자금의 출처와 혼인 뒤 상대방의 관여 범위를 보여 줄 서류를 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로 지내 온 분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망설이곤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가사와 육아, 배우자 사업 지원처럼 재산 형성에 보탠 일을 기간별로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분당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빠져나간 재산의 원상회복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협의서 작성의 요령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 지급 방법,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고,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목록 제출 명령의 활용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이 이루어지고, 명령은 그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주소 자료를 챙겨 둡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협력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 재산표와 기여 자료를 내고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에 따라 세금과 대출 승계도 함께 살핍니다.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배우자의 근무처와 근속 연수를 알고 있는가
-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보았는가
- 별거 시작일과 이후 인출·처분 내역을 기록했는가
-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았는가
수내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분되며,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지만, 분할 판단의 사정으로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상담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혼인관계증명서, 파악된 재산과 채무 목록,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를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이혼을 이미 했다면 이혼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고정된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기 사건의 기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산분할 심판만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면 제22조의 이혼 소송 관할을 기준으로 하나의 소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재산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06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