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에 쓴 글 하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처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은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공개 범위, 그 글을 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명예훼손 사건 관할 기관
| 경찰서 | 부천원미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
| 경찰서 | 부천소사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 경찰서 | 부천오정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 관할 공소청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가, 기소 뒤에는 관할 법원이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사건 발생지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실명 없이 쓴 글의 대상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직업, 근무지, 별명 같은 정보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가게나 사업자의 신용을 허위 사실로 해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의 별도 조문이 검토됩니다. 내용이 평가에 그치는지, 구체적 거짓 사실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플랫폼은 삭제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그 기간에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
사자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과 구조가 다릅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고소장 또는 답변 준비
피해 쪽은 고소 대상과 표현을 특정해 고소장을 쓰고, 혐의를 받는 쪽은 작성 경위와 근거를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확인서를 보관했는가
- 고소 기간을 확인했는가
- 글이 올라간 공간의 공개 범위를 확인했는가
- 모욕 고소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짜를 메모했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도당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거짓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검토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과 고소 방식이 달라서 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