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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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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판결을 받아 온 채권자는 국내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복잡한 요건을 만나게 됩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채무자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 확정 증명과 송달 증명, 번역문을 갖추었는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국제법무 사건 관할 기관

관할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민사 사건의 관할은 피고 주소지, 의무 이행지,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장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외국법 내용의 조사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판례 자료, 번역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조사 비용과 기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송달과 사법공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질적 관련에 따른 관할 판단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당사자 간의 공평과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고려하므로 사건의 어떤 요소가 국내와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2. 증거 제출과 심리

    서증과 번역문, 증인 진술서를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한 진행은 즉시 이의를 남깁니다.

  3.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고강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그 판결이 국내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승인 요건을 갖추면 집행판결을 거쳐 국내 재산이 집행될 수 있고, 판결국에 재산이 있으면 그곳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위와 불복 기한을 현지 법 기준으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준거법을 바꿀 수 있나요?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이나 양수인이 있는 거래라면 영향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 대금을 미리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상 관할과 중재 조항을 확인하고, 송금 증빙과 발주 내역, 생산 일정 메일을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수입 물품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현실로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기간과 충돌하면 달리 볼 수 있어 계약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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