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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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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횡령배임 사건 관할 기관

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경찰서부천소사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경찰서부천오정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관할 공소청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관할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가, 기소 뒤에는 관할 법원이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사건 발생지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이사와 임원의 특별배임

상법은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형법과 어떤 관계로 적용될지는 직책과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맡은 권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

특정한 용도로 쓰라고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맡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횡령이 논의됩니다. 계약금 대행, 물품 대금 수납처럼 금전을 받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가 약정서와 메시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급여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주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과 업무 결과물, 급여 이체 후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실제 근로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계열사 지원과 지급보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준 결정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에 놓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담보와 이자를 받았는지, 이사회 논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대응 절차

  1. 자금 흐름 정리

    문제 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3.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괴안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는 회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징계 여부는 취업규칙과 회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각 사항을 나눠 적습니다.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손해를 안 봤는데 배임이 되나요?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도 논의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함께 그 행위로 생긴 위험의 내용을 따져 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답례금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받은 금액과 시기, 거래처 선정이나 대금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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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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