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활동을 준비하거나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분은 상대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받은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계약서에 담아야 할 사항과 회계 처리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전속계약서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기간, 수익 분배, 비용 공제, 초상과 콘텐츠의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해지와 정산의 다툼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부터 조항별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로 일부 연장할 수 있는 등 연령별 기준이 다르므로 촬영과 공연 일정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정산 내역 이의 기간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 의문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본안 소송과 합의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재사용 금지와 게시물 처리 방법까지 문서에 적습니다. 합의 후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 출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
-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비용 항목을 정리한다
- 허위 합성물을 발견하면 내려받아 퍼뜨리지 말고 주소와 화면만 남긴다
금곡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찍은 팬미팅 사진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업적 판매는 초상 사용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소속사와의 권리 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의 판매처나 온라인 상점 주소, 판매 가격을 저장한 뒤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촬영하자고 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 연예인별 회계 관리, 회계 내역 제공, 45일 이내 보수 지급을 규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