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양촌읍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김포시 양촌읍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김포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회비와 단체 자금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동호회 회비, 종중 자금처럼 단체의 돈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집행 권한, 결산 보고와 총회 승인 여부, 개인 통장을 쓴 이유가 판단의 자료로 살펴집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법인카드 지출이 실제로는 개인 용도였는지가 다퉈집니다. 회사의 사용 규정과 관행, 결재 여부, 영수증의 사용처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기간별 사용 명세를 뽑아 항목을 구분해 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린 때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알면서 써 버리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돌려줄 방법을 은행에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 둡니다.
회사 돈으로 낸 개인 비용
대표나 임원 개인의 형사 사건 비용, 벌금, 가족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반환·합의 방식 결정
돌려줄 금액의 범위와 일정, 합의서 문구를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잔액 증명을 기간별로 모았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 문제 된 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양촌읍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도 같은가요?
대상이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따로 규정됩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접수되었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았는데도 횡령인가요?
일시 사용 후 반환했더라도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의사였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는 범죄 성립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판결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그 업계에서 일할 수 있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승인 절차는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동업자가 정산을 안 해 줍니다. 이것도 횡령인가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보는 규정이 있어, 자금 사용 경위와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과 임무에 위배한 배임을 함께 규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