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산본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군포시 산본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것을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계좌 지급정지 통지와 대출 상담 기록을 함께 모아 넘겨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묻거나 계좌 이용을 제한했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면 수사 통지와 구별해서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래 증빙을 정돈된 형태로 준비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군포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은닉과 가장의 구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은닉에는 목적 요건이 따로 붙으므로 어떤 유형으로 의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활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분석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에 정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와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한쪽에 낸 설명이 다른 절차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세 포탈 목적의 가장
특정금융정보법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구별되는 영역이므로 어느 법령을 근거로 한 조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요청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고, 고객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은행의 요청을 무시하면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제안자 정보 보존
상대방의 연락처, 메신저 계정, 프로필 화면, 입금 계좌를 캡처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둡니다.
피해자 측 절차 검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피해 금액과 지급정지 상황을 파악합니다.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와 반환 방법을 절차에 맞게 검토합니다.
수사기관 대응
출석 요구에 맞추어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를 읽고 인식에 관한 표현이 정확한지 특히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일자와 내용을 보관했는가
- 처음 제안을 받은 날과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했는가
- 사업상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와 물품 인도 자료를 모았는가
- 거래를 제안한 사람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을 보존했는가
-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행동을 삼가고 있는가
산본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가 적으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의 내용에 비해 대가가 어떠했는지, 이상한 지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므로 전체 정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무엇이 다른가요?
몰수는 대상 재산 자체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와 추징은 조문 문구상 법원이 정황을 보아 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금세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행위에 들어갑니다. 세무 소명 내용이 형사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법인 계좌 거래도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법인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와 반복해 오간 거래나 명목이 불분명한 자금 집행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금융회사등이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자금세탁 우려 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혼화재산의 처리, 범죄피해재산의 제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