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토평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구리시 토평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손실, 비상장주식 매수, 사칭 앱 입금, 공모주 청약 대금 입금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 유무에 따라 사기, 무인가 영업, 부정거래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상장사 주주로서 허위 공시나 풍문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 주식을 매매하셨다면 거래 시점과 공시 시점, 주가 흐름을 맞춰 보아야 거래와 거짓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구리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속아서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록합니다.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
금융투자업자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업체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 문구와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대금과 주식 이전
돈은 냈는데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보유 증빙과 판매 수량을 비교하고,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사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차별로 적었는가
- 운영자의 매수 지시 시각과 내 체결 시각을 비교했는가
토평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업체 이름이 증권사와 비슷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상호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 제한됩니다. 정식 회사 조회 결과와 비교하고 그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제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처벌과 배상은 별개여서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거래 배상 규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주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여부, 증권계좌 입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가 양수도 계약서뿐이라면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발행회사나 명의개서 대행 기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삼자의 사기와 선의의 제삼자 관계를 규정합니다.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