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쌍령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광주시 쌍령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광주시 쌍령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직원의 이상한 자금 지출을 발견한 경영진은 곧바로 고소할지, 내부 조사부터 할지 고민합니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회계 자료를 보존한 뒤 손실 규모와 조사 범위, 인사 조치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경기광주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회비와 단체 자금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동호회 회비, 종중 자금처럼 단체의 돈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집행 권한, 결산 보고와 총회 승인 여부, 개인 통장을 쓴 이유가 판단의 자료로 살펴집니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회사 돈을 장부 밖으로 빼내 관리한 경우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지출 대상과 시기,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 자료 반출의 별도 문제
방어 자료를 모은다며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나가면 비밀 유출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제출 요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반환·합의 방식 결정
돌려줄 금액의 범위와 일정, 합의서 문구를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지출에 대한 결재 문서나 승인 기록을 확보했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쌍령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동창회 회비를 잠깐 개인 통장에 뒀는데 문제가 되나요?
통장 보관 자체보다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는지와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결산 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미 판결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그 업계에서 일할 수 있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승인 절차는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조사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이후 수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