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송정동 불법사채 변호사
불법사채·불법추심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광주시 송정동 불법사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광주시 송정동에서 불법사채 사건을 준비할 때
불법추심은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와 별개로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협박, 반복되는 연락, 가족과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며, 증거를 남기면 신고와 민사 대응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처음 사채를 쓰고 며칠 만에 독촉 연락을 받으면 무엇이 합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고 계신다면 받은 금액과 약속한 상환액을 적고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지도 계약 시점으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경기광주경찰서 |
불법사채 사건 주요 쟁점
선이자 공제와 실제 수령액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떼고 건네받은 경우, 이자 계산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약정서의 숫자만 믿지 말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대조하세요.
불법추심의 유형
심야 방문, 욕설과 협박,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반복된 전화나 문자는 금지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추심 방식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 요구
대부 중개를 맡은 사람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서 금지됩니다. 작업비, 전산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받았다면 이체 내역과 요구 메시지를 보관하고 신고 창구에 알립니다.
업체가 보낸 법원 서류
불법 대부가 의심되더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무시하면 집행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면 기한 안에 서면을 제출합니다.
대응 절차
대화와 계정 정보 저장
메신저 대화,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프로필 화면을 저장합니다. 대화방이 사라질 수 있으니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경찰 신고와 진술 준비
협박이나 유포 위협이 있으면 11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한 피해 내용과 저장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 서류 기한 점검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왔다면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답변서 기한을 확인합니다. 봉투와 서류 원본은 모두 보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텔레그램 계정, 프로필 화면을 저장했는가
- 받은 계약서와 메시지로 받은 약정 이미지를 보관했는가
- 통장·체크카드를 넘겼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정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 선이자나 수수료로 공제된 내역을 따로 적었는가
- 최초 계약일과 연장·갱신일을 각각 적어 두었는가
송정동 불법사채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빌려주면 이자를 깎아 준다고 해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넘긴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고 창구에 상담하세요.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신변 위협이 느껴지면 112나 수사기관에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을 바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관할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연락도 증거로 남기세요.
등록 안 한 업체면 이자는 안 줘도 되나요?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계약은 이자제한법 등 다른 규정을 함께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업체 연락이 멈추나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고 업체가 어길 수도 있어, 이후 연락은 기록해 위반 신고에 활용합니다.
관련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 성적 촬영물 요구, 폭행·협박, 초고금리 같은 사유의 대부계약은 무효이고, 사칭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