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문형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광주시 문형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광주시 문형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동산 분쟁을 처음 겪는 분은 상대방의 말과 계약서 문구가 달라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경기 광주시 문형동에서 거래하셨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놓아 보면 다툼의 중심이 대금인지 등기인지 권리 하자인지 가려집니다.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치여서, 등기부에 적힌 권리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커집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처분금지 같은 보전 수단은 시기가 늦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광주시 문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광주시 문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경기광주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내 땅 위의 타인 건물
허락 없이 세워진 건물이나 담장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면 상대방 특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적은 실제 면적
실제 면적이 계약서보다 적으면 면적을 기준으로 값을 정한 수량지정매매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수량지정매매로 인정되면 대금 감액을 구할 수 있으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감정과 측량 신청
하자 범위나 경계, 시가가 다투어지면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량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과 소요 기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록까지 발급받았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문형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공동 명의자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집을 팔 수 있나요?
자기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팔 수 있나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 협의 내용과 지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써 온 옆 땅이 제 땅이 될 수도 있나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빌려 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해제 합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