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매산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광주시 매산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광주시 매산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경기 광주시 매산동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경기 광주시 매산동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광주시 매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광주시 매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경기광주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속아서 맺은 계약의 취소
개발 계획이나 수익률을 거짓으로 듣고 계약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와 거래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망은 구별되므로 설명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함께 봅니다.
위반건축물과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거나 무단 증축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나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리인과 맺은 계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
'현 상태 그대로 매매' 같은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응 절차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협상 또는 법원 조정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액, 등기 이전 시기, 위반 시 조건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법원 조정을 이용하면 조정조서로 집행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과 나눈 협상 대화를 저장했는가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록까지 발급받았는가
매산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줍니다.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매도인도 등기 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준비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합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목적물과 대금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문자와 계좌 이체 기록을 모으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도 있나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 점유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만 보고 거래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기 광주시 매산동에서 토지를 샀는데 들은 말과 달리 길이 없습니다.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 때 받은 설명 자료, 확인·설명서, 현재 도로 현황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