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남종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광주시 남종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광주시 남종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경기 광주시 남종면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광주시 남종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광주시 남종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경기광주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이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함께 소장에 병합하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집행 근거 확보
합의가 되면 제소전 화해나 법원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도 일자와 불이행 시 조건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전대 동의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 월별 차임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반송된 우편 봉투와 반송 사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남종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짐만 두고 사라진 세입자의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짐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과 집행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만 남겨 두세요.
합의로 조기에 비워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경기 광주시 남종면에서도 이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도 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법원 조정 조서를 받아 두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연체한 월세 일부를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해지 통지 때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일부 변제로 기준 아래로 내려갔는지와 통지 도달 시점을 입금 내역과 함께 비교합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집행을 못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의 책임도 함께 따져 봅니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