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경안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광주시 경안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광주시 경안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발견하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등록 정보와 사용 시기, 판매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나 표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이 기본이고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므로, 권리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광주시 경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광주시 경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경기광주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보안 서약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보호 대상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 법정손해배상
자기가 사용하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쓴 침해자에게는 손해액 입증 대신 1억원, 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정·번역·개작을 예정한 외주 계약은 이 권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 복제·전송 중단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시도할 수 있지만 게시자의 재개 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주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조항을 확인한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직원의 보안 서약서와 파일 접근 기록을 점검한다
- 경기 광주시 경안동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가격을 짐작할 공개 자료를 모은다
경안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제조사가 특허법원까지 가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심판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이어서 경기 광주시 경안동의 회사도 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침해 소송과 심판이 함께 있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거절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거절결정에도 같은 기간의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졌을 때 대응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품을 대비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직무발명을 승계시킨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과 사용자의 규정 마련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