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일직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정리의 핵심이 됩니다.
오래전 일로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되는 일도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자료가 남아 있는 곳부터 찾아보세요.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등 특례가 있어 일반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광명시 일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광명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일정 직업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서 어느 범위가 적용되는지는 법 조항과 판결 내용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나이와 인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사건의 구분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형사 판단과 기준과 절차가 달라서 사내 징계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낸 진술서는 복사본을 보관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퍼뜨리겠다며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더 무겁게 규율합니다. 실제 파일이 없었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신고 내용 파악
수사기관 통지와 회사 또는 학교의 연락을 모아 어떤 행위가 언제 문제 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연락 창구 일원화
상대방이나 그 가족과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포렌식 참여 확인
기기가 제출되거나 압수되면 분석 일정과 참여 방법을 문의하고, 압수 목록과 선별 범위를 받아 대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 당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확인했는가
- 자격증이나 면허의 결격 규정을 확인했는가
- 출석 요구 문자와 통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했는가
- 압수 목록 교부서와 포렌식 참여 안내 서류를 보관했는가
- 동석자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일직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이나 주변에 알려지나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언론이나 온라인 공개도 금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전달이나 게시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반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수사기관에서도 같은가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고,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 수사기관이든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므로 확인되는 사실만 말하세요.
피해자인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