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연체가 오래되어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뒤에야 문제를 정리하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서 시간이 지나 연체 내역이 불분명해졌다면 입금 기록을 복원하고 일부 변제나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일산동부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제소전 화해
임대차 계약 때나 분쟁 초기에 법원에서 인도 일자 등을 화해조서로 남기면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매 매수인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 납부 서류를 확보했는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전대 동의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확인했는가
지영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기록과 반송된 우편을 모아 두면 신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소송 상대인가요?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이라면 그 사람까지 피고로 삼아야 집행에 지장이 줄어듭니다. 전대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도 달라지므로 현장과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체한 월세 일부를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해지 통지 때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일부 변제로 기준 아래로 내려갔는지와 통지 도달 시점을 입금 내역과 함께 비교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