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 운영한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영업 중이라면 통보 시점과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연체가 오래되어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뒤에야 문제를 정리하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시간이 지나 연체 내역이 불분명해졌다면 입금 기록을 복원하고 일부 변제나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양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항소와 집행정지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어, 임차인이 항소해도 별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행 후 판결이 바뀔 위험을, 임차인은 담보 제공 부담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의 진행
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남은 짐의 보관과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가 임차인이 행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인도 요구와 권리금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대응 절차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인도 이후 남은 짐의 처리 방법과 보관 장소를 계획했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 전대 동의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행신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비워 주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어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대규모점포 같은 적용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연체한 월세 일부를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해지 통지 때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일부 변제로 기준 아래로 내려갔는지와 통지 도달 시점을 입금 내역과 함께 비교합니다.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기록과 반송된 우편을 모아 두면 신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소송 상대인가요?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이라면 그 사람까지 피고로 삼아야 집행에 지장이 줄어듭니다. 전대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도 달라지므로 현장과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