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사기·금융사기(리딩방·코인·유사수신·해외선물·주식 포함)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투자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서 투자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지인 소개로 시작한 투자가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 관계가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서 피해자이면서 소개자이기도 한 분은 자신이 낸 돈과 받은 수당을 분리해 계산하고, 소개할 때 무엇을 알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해 투자 상품을 설명했을 뿐인데 어느 날 공범으로 조사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서 일하며 영업이나 고객 상담을 맡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교육 자료, 수당 지급 내역으로 맡은 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양경찰서 |
투자사기 사건 주요 쟁점
해외선물 대여계좌
해외선물 거래를 내세워 계좌를 빌려주고 수익을 나눈다는 구조는 사기나 무등록 영업 문제와 연결됩니다. 계약서와 수익 분배 약정,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의 책임 범위
직원은 회사가 시킨 대로 설명했다고 말하지만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입사 시 교육 내용, 수당 비율,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이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시기별로 묶어 정리합니다.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권유
곧 상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팔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이나 사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권유 문구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실제 명의개서 여부, 판매자의 인가 현황을 확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정상 투자 손실과의 구분
시장 변동으로 생긴 손실은 그 자체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용을 했는지, 위험과 수익 구조를 사실대로 알렸는지, 받은 돈을 약속한 곳에 썼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운용 보고서와 자금 사용처를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대화방과 앱 화면 보존
단체 대화방, 상담 채팅, 앱 잔액 화면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면 파일로 받아 둡니다.
입금 내역 표 작성
회차별 입금일, 금액, 받는 계좌, 명목을 표로 만들고 돌려받은 돈은 별도 칸에 적습니다.
피해자 간 자료 대조
함께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받은 안내와 입금 계좌를 비교해 같은 조직인지 살피되, 각자의 금액은 나눠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앱에 표시된 잔액 화면과 출금 거부 안내를 캡처했는가
- 광고 화면과 게재 플랫폼 주소를 캡처했는가
- 약정서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약속받은 수익률과 원금 약속 문구를 캡처해 두었는가
- 파인에서 업체 등록·신고 조회 결과를 캡처했는가
성사동 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불법 금융 행위를 알리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라 고소가 어려운가요?
해외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모집하거나 국내 계좌로 입금받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상대방은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은가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자금 흐름과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피해 금액과 증거는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같은 업체 피해 정보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 측이 섞여 있거나 회수 대행을 내세우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와 비용 요구를 조심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 등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