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강원 화천군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강원 화천군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강원 화천군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자신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알게 된 분은 삭제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강원 화천군에서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증거를 먼저 저장한 뒤 삭제 요청과 형사, 민사 절차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화천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화천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화천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 제기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에 쓸 수 없고, 게시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고소 기간과 처벌 의사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대응 절차
삭제 여부 검토
게시물을 지울지는 증거 보존과 사태 확대 방지를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과문이나 정정문 초안의 게시 위치와 기간을 정했는가
- 고소 기간을 확인했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화천군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 하나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므로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이 대상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