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용평면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평창군 용평면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평창군 용평면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연세 드신 부모님의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자녀가 먼저 발견하기도 합니다.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 앱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알립니다.
주식사기는 실제 시장의 손실처럼 보이도록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내 돈으로 실제 주식을 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서 앱 잔액은 늘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 계좌의 체결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평창군 용평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평창군 용평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 관할 경찰서 | 평창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곧 상장한다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인가 없이 영업으로 매매나 중개를 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검토됩니다. 상장 일정이나 회사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는 별도로 사기 판단의 대상이어서, 권유 문구와 회사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
금융투자업자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업체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 문구와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주식 거래용 계좌 대여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합니다. 소액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 계좌를 쓰게 했다면 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함께 알선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권유 자료 고정
대화방 내용, 광고, 앱 화면, 계약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를 적어 둡니다.
청구 원인과 기간 정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청구를 고르고 각 청구의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용평면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대화방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를 복구할 수 있나요?
내 기기에 남은 기록과 다른 참여자의 화면, 플랫폼 내역을 모읍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의 절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계정명과 시기를 적어 둡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서 받은 요청인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사실관계 진술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조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강원 평창군 용평면과 조사 관서가 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 돈을 받아 주나요?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분쟁은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업체나 사칭 조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과 별도로 수사기관 고소와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삼자의 사기와 선의의 제삼자 관계를 규정합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의 반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