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통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태백시 통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태백시 통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연세 드신 부모님의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자녀가 먼저 발견하기도 합니다. 강원 태백시 통동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 앱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알립니다.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강원 태백시 통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태백시 통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태백시 통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 관할 경찰서 | 태백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거짓 정보로 거래를 유인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시세 변동을 노린 풍문 유포도 금지되므로 메시지가 언제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되므로 광고 화면을 캡처해 권유 경위의 자료로 씁니다.
입금 계좌 명의인의 책임
입금받은 계좌 명의인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문제가 되고, 사기를 돕는 사정이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까지 검토됩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의 위험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거래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쟁점이 되고, 사실이었다면 내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거래 시간표 작성
추천 시각, 내 매수 시각, 주가 변동, 운영자 안내를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증권회사에서 받은 실제 계좌·체결 내역 확인 결과를 보관했는가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대화방에서 받은 광고에 필수 고지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차별로 적었는가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통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범죄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강원 태백시 통동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몰랐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강원 태백시 통동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거래 대상과 시세,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임의로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포기 문구가 있다면 남은 손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시기, 미지급 때의 조치, 처벌 불원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을 판단합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돈을 받은 사람, 권유한 사람이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약 책임,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 금지 등을 준용하고 금융회사 오인, 수익률 왜곡 광고를 금지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